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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통학로인데 성인PC방이라니”…부천 소사본동 아파트 단지 ‘발칵’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1층 상가에 성인 대상 PC방이 입점을 준비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상가 주변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오가는 생활권인 데다 아파트와 상가가 맞붙어 있어 주민들은 청소년 유해환경과 주거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며 입점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1층 상가에는 ‘○○○ PC’라는 간판이 설치돼 있으며 유리에는 컴퓨터게임이 연상되는 사진과 ‘19세 미만 출입금지’와 ‘24시간 영업’이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그 위 아파트 외벽에는 주민들이 내건 것으로 보이는 ‘아이들 통학로 위협하는 성인PC방 결사반대!’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지켜주세요’, ‘청소년 유해환경 범죄 위험, 우리 아이들을 위협합니다’, ‘심야 소음·흡연 등 주거환경을 파괴합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소사구청에 유해업소 등록 반려와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 반발이 커지는 이유는 이른바 ‘성인PC방’의 영업 형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PC방과 성인 대상 PC방 모두 행정상 업종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동일하며, 성인 대상 업소에서는 고스톱 등 화투나 카드를 이용한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그러나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입점을 막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 방식으로 운영돼 관련 법령과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임의로 등록을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구청 관계자도 “요건이 맞으면 (등록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1층 상가에 성인 PC방이 입점을 준비하는 가운데 입주민들이 아이들의 통학로를 위협한다며 반대하고 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종구기자
부천시 소사구 관계자는 “아직 등록 서류가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성인PC방에 대해 알고 있다”라며 “등록신고제이기 때문에 접수되면 조건에 맞는지 철저히 현장을 나가 파악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이라 이런저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직접 확인해 시설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설기준 등이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법적 제한 사유가 없고 모든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다.
주민들은 법적인 등록 요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통학로 등 주변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입주민 A씨는 “매일 아이들이 오가는 곳이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바로 아래인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PC방이 들어온다고 하니 어느 부모가 걱정하지 않겠느냐”라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심야 영업에 따른 소음과 흡연 문제, 청소년들의 접근 가능성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행정기관이 입점 전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B씨도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 대책을 세우는 것은 늦다”라며 “업주의 영업권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주민과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구청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 “문제는 현행 등록제 아래에서 주민들의 정서적 반대와 법적인 등록 제한 사유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점이다”며 “단순히 ‘성인PC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해·불법업소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행정기관 역시 법적 근거 없이 등록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업소의 실제 영업 형태와 시설기준, 청소년 출입 제한 조치,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을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심야 소음이나 흡연 등 주민들이 제기하는 생활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가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인PC 운영방식 · 진상/신고 대처 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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