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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PC365 관리자·8시간 전·조회 789
개그맨 이진호(39)가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일 이씨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차례에 걸쳐 약 8억7000만원 규모의 불법도박을 한 혐의와,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70㎞를 운전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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