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권리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인PC방 매출, 좌석 수, 장비 상태, 임대 조건을 함께 봐야 실제 인수 비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변 학교 거리, 교육환경보호구역 리스크, 관할 구청 확인사항까지 성인피씨 창업 전에 꼭 봐야 할 내용을 한 화면에 정리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 학교와의 거리를 확인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리스크를 안내합니다. 최종 허가 판단은 관할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허가 가능 구역, 운영 비용, 양도 절차 —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성인PC방 매출, 좌석 수, 장비 상태, 임대 조건을 함께 봐야 실제 인수 비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고, 상대보호구역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대학 주변 보호구역은 이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해당 업종을 할 수 있는 용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용 게임물을 제공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이고 주거지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과 구청에 확인하세요.
임대료, 전기료, 회선비, 인건비, 장비 교체 주기를 월 고정비로 계산해야 합니다.
매물 확인, 현장 실사, 권리금 협의, 임대차 승계, 영업 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근거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위 조회는 지도에 표시된 학교 위치점까지의 직선거리(반경 300m)입니다. 법 기준은 학교 출입문(50m)·학교 경계(200m)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학 주변은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조회 결과에는 함께 표시됩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구청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