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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1억 4천만 원 불법도박…휴가 중엔 강도까지 벌인 20대 실형

군 복무 중 억대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고 휴가를 나와선 특수강도까지 시도한 20대가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수강도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22일) 밝혔습니다.
A 씨의 범행은 군 입대 전부터 이어진 불법도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2023년 11월부터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사이트에 입금한 돈은 모두 1억 4천526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엔 군 생활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겨 대포폰을 8개를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범행은 휴가 중에도 이어졌습니다.
A 씨는 군인 신분이었던 지난 1월 29일 오후 9시 55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인근에서 공범 4명과 함께 코인 거래를 빌미로 40대 B 씨를 마구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에게 접근해 코인 판매자 행세를 하며 폭행 후 현금을 빼앗으려 한 사람은 일행 중 한명인 10대 C 군이었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단순강도만 공모했을 뿐 특수강도 범행까지 함께 실행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군사경찰 조사 내용과 범행 사전 논의 과정, 범행 후 수익을 나누기로 한 정황 등을 토대로 A 씨와 C 군 등이 범행
과정에서 협력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특수강도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도박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특수강도미수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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