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팁
성인PC방 상가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할 항목
매장 계약 전에는 임대료보다 먼저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PC방은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업종이므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등록이 가능한 자리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1.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차임 3기 연체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며, 이 권리는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10년 안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2. 원상복구 범위
임차인은 돌려줄 때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제615조). 입주 당시 사진을 남기고 철거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3. 간판, 전기 증설, 내부 공사 가능 여부
PC방 등록 때 구청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공사 전 건물주 동의 범위도 확인하세요.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여부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대규모점포 안 매장이나 국공유재산 등은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10조의5).
5. 업종 제한 특약 여부
특약이나 관리규약에 게임시설 업종을 막는 문구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6. 건축물 용도와 학교 거리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하세요. 같은 건물에서 PC방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판매시설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학교(유치원·대학 등 제외) 출입문 50m 안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영업할 수 없고, 학교 경계 200m 안 상대보호구역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받아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피씨365 창업 가이드의 허가 가능 구역 조회로 학교 거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7.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지역별 법정 기준 이하라면 세무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경매·공매 때 우선변제를 받습니다(같은 법 제2조·제5조).
특약은 말로만 합의하지 말고 계약서에 문장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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