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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보이스피싱 대포계좌 보관 40대 실형

PC365 관리자·2026. 7. 20.·조회 788
불법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될 이른바 ‘대포계좌’ 접근매체를 보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께부터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맡은 데 이어 지난 4월 8일 대구 남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를 비롯한 총 9개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A씨는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대규모로 유통하는 조직적 범죄에 가담했고, 해당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직접 보관하던 접근매체와 계좌도 다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선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수행했을 뿐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음주운전과 사기 범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경북일보(https://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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