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팁
성인PC방 인수 전 권리금 확인 체크리스트
성인PC방을 인수할 때 권리금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비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권리금을 보내기 전에 아래 항목을 서류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항목
1. 최근 3개월 이상 매출 흐름
양도인의 장부만 보지 말고 카드 매출 내역, 그리고 양도인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맞춰 보세요.
2. 카드/현금 매출 비중
현금 매출은 확인이 어려우니 증빙되는 매출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영업은 금지되어 있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이런 매출은 권리금 산정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3. 월세, 관리비, 전기요금, 통신비
말로 듣지 말고 최근 고지서로 실제 금액을 확인하세요.
4. 장비 포함 범위와 교체 시기
넘겨받는 PC, 모니터, 좌석의 목록과 구입 시기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5. 영업 등록과 지위 승계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등록 영업이며(같은 법 제26조 제2항),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니(같은 법 제37조) 처분 이력도 확인하세요.
6. 임대차 조건
권리금 계약은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은 따로 맺습니다. 건물주가 새 계약에 응하는지와 보증금·월세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7. 소방안전교육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PC방은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확인받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8. 세금 처리
권리금은 받는 쪽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그러면 주는 쪽이 원천징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7조 제1항).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도 달라집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계약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권리금은 매출만이 아니라 고정비, 시설 상태, 임대차 조건까지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씨365 지역별 시세 페이지에서 비슷한 매장의 가격대도 비교해 보세요.
성인PC 운영방식 · 진상/신고 대처 방안 문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