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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계좌 묶고 금감원 민원까지, 진화하는 ‘통장협박’

PC365 관리자·3일 전·조회 875
“돈 내놔”…계좌 묶고 금감원 민원까지, 진화하는 ‘통장협박’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일명 ‘통장협박’ 범죄가 합법적인 상품권·쿠폰 판매업체 등 일반 전자상거래 업체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를 보이스피싱 피해로 꾸며 사업자 계좌를 묶은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범죄조직은 정상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가상계좌로 돈을 보낸 뒤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실제 한 상품권 판매업체에서는 지난 8월 회원이 25차례에 걸쳐 1750만원 상당을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했다. 그러나 거래 직후 해당 계좌에 대해 제주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고, 업체는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 업체 측은 거래 과정에서 사전 고지와 예방 확인 문항 응답 등 자체적인 이상거래 예방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상품권 구매 거래였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로 신고되면서 계좌가 묶였다는 것이다. 범죄조직은 이후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뒤 신고를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추가 압박에 나서는 수법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상적인 거래를 한 업체가 범죄조직의 허위 신고 한 번으로 금융거래에 차질을 빚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 절차까지 악용할 경우 행정력 자체가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소비자 보호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중요하다”며 “범죄자가 피해구제 절차 자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걸러내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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