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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성인 PC방 급증에 ‘칼’ 뽑았다

울산시와 경찰이 불법 성인 PC방 뿌리 뽑기에 나섰다.
울산시는 12일 오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경찰청,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불법 성인 PC방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대책 마련은 울산 지역 내 성인 PC방의 인허가 건수와 밀도가 타 대도시에 비해 기형적으로 높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울산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 인허가 건수는 280여 건 이상이다. 이는 울산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서울(122건), 대구(53건), 부산(22건) 등 주요 광역시의 신규 인허가 수치를 크게 웃도는 전국 최다 수준이다.
울산은 공단 및 산업단지 주변은 물론 주택가와 학교 통학로 주변까지 급속히 침투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경찰의 단속과 지자체의 행정처분 사이 시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처분 회피 목적의 꼼수 영업을 차단하는 데 있다.
그동안은 경찰이 불법 환전 등을 적발하더라도 지자체에는 단속 사실만 우선 알린 뒤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후 범죄사실과 위반 법령을 통보해 왔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단속부터 검찰 송치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데, 업주들이 이 기간에 폐업을 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해 행정처분을 피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앞으로는 울산경찰청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단속 현장에서 구체적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초기 수사자료를 즉시 지자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구·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곧바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인 PC방이 주택가와 통학로까지 침투하면서 사행성 도박 피해와 2차 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다”며 “단속 현장에서 행정처분까지 신속히 이어지는 유기적 협업 체계를 가동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일보
성인PC 운영방식 · 진상/신고 대처 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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