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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인 척 SNS 광고…4만명 몰린 불법도박 사이트서 780억 오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강원랜드를 사칭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카지노 게임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 공간개설 등)로 러시아 국적 박모(30대)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우즈베키스탄 국적 장모(20대)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재외동포 출신으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이버도박이 합법인 해외 국가에 서버를 두고 한국어를 비롯해 35개 언어로 카지노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국내에서는 강원랜드 로고를 도용한 광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강원랜드가 공식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것처럼 홍보했다. 유명 스포츠 선수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까지 제작해 사이트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서 실제 도박에 참여한 국내 이용자는 4만여명에 달했다. 이들이 사이트에 입금한 내국인 도박자금은 약 780억원으로 추정됐다.
일당은 국내 이용자들의 도박자금 입출금을 관리하기 위해 국내 총책과 입출금 통장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박에 이용되는 계좌를 한 달 단위로 교체하면서 대포통장 70여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15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전액 인용했다. 해외 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민석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며 강원랜드는 어떠한 온라인 도박사이트도 운영하지 않는다”며 “공기업 명의까지 도용해 국민을 속이는 도박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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