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체크

성인PC방 청소년 출입 제한 표시·관리 방법

피씨365 법률체크··조회 913
청소년 보호법은 업소를 허가·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간판 이름보다 실제 업종에 맞는 출입 기준을 확인하고, 안내문과 함께 매일 지킬 수 있는 관리 절차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 1. 업종별 출입 기준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출입할 수 있고, 친권자·교사 등 보호·감독할 사람을 동반하면 그 밖의 시간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게임장(일반게임제공업)은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5호). 청소년은 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2. 출입 제한 안내 표시 PC방과 게임장은 청소년 출입 여부와 출입 가능 시간, 영업시간 등을 적은 가로·세로 50cm 이상 안내문을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2). 게임장은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도 붙여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8). 3. 신분 확인 절차 필요하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여 주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주민등록번호는 처리가 제한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나이만 확인하고 번호를 적거나 복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직원 교육 여부 PC방과 게임장은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고, 채용 전에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 게임장은 업주뿐 아니라 종사자도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2항). 출입 시간, 신분증 확인, 거부 시 응대를 근무 매뉴얼로 정리해 모든 교대 근무자에게 알려 두세요. 5. 야간 시간대 출입 관리 PC방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도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후 10시까지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10시 전에 좌석을 돌며 청소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보호자와 함께 남는 경우 동반자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CCTV와 출입 기록 관리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했다면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적은 안내판을 달아야 하고, 녹음 기능은 쓸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제5항).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폭행·협박 때문에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신분증을 확인한 과정이 남도록 영상과 근무 기록을 관리해 두세요. 청소년 출입 관련 준수사항을 어기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폐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매장을 인수할 때도 안내문, 표지, 근무 매뉴얼, CCTV 안내판이 갖춰져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실제 허가·계약·세무 판단은 관할 구청, 세무서,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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