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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크

단순도박 초범 평균판례

PC365 관리자·6일 전·조회 834
“초범이면 평균 얼마”라는 공식 통계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판례·실무상 경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현재 형법상 단순도박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징역형은 없습니다. 초범 단순도박이라면 대략 * 소액·1회성 + 초범 + 깊이 반성 → 벌금 수십만 원~100만 원대에서 끝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도박금액이나 횟수가 상당함 → 100만~300만 원 이상도 가능 *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 도박 → 단순도박이 아니라 상습도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법정형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판돈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기간, 횟수, 총 도박금액, 도박 방법, 동종 전과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소액이고 친목 차원의 일시오락 정도라면 아예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판돈이 극소액이고 약 20분 정도 친목 목적으로 화투를 한 경우 일시오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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