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팁

성인PC방 초보 창업자가 피해야 할 매물

피씨365 운영팀··조회 842
처음 창업하는 경우 너무 복잡한 조건의 매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주의할 매물 1. 등록·허가 여부가 불명확한 매물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등록 업종이고, 일반게임제공업(게임장)은 허가 업종이며 주거지역에 둘 수 없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록증·허가증의 업종과 소재지가 실제 매장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2. 매출 자료가 없는 매물 카드 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좌석 관리 프로그램 기록을 여러 달 치 대조해 보세요. 매물 페이지의 시세 비교로 권리금 수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시설 노후가 심한 매물 PC·냉난방·전기 설비 교체 비용을 따져 보세요. PC방은 1층에서 주된 출입구가 바로 바깥 지면과 이어진 경우 등을 빼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해,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맞게 갖추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4. 월 고정비가 높은 매물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인건비를 합한 고정비를 비수기 매출로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5. 계약 조건이 불리한 매물 건물주와 새로 맺을 임대 기간과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안에서만 쓸 수 있고, 계약 때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았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6.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매물 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할 시·군·구청에 처분 이력을 확인하세요. 7.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매물 매출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환전 이야기가 나오는 매물은 피하세요.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환전·환전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사유도 됩니다(같은 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44조). 8. 학교 주변 매물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에서 200m(상대보호구역) 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PC방·게임장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유치원·대학 등의 주변은 제외되고, 상대보호구역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씨365 창업 가이드의 허가 가능 구역 조회로 학교 거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처음에는 운영 구조가 단순하고 비용 예측이 가능한 매장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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