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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1심서 모두 유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수년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임휘재)은 21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40대 총책 A 씨(48)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15억 7453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조직원으로 활동한 B 씨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중순부터 올해 5월 12일까지 국내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근거지를 두고 3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을 통해 약 수십 억 원의 수익금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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