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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 5000억 세탁 2개 조직 검거 조직원 19명 검찰 송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 수익금 5000억여원을 대포 통장을 이용해 세탁해 준 전문 자금세탁 조직원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은 대구, 부산에 각각 거점을 둔 자금세탁 조직원 19명(구속 12명)을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집한 대포 통장 107개를 이용, 총 5062억원을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반복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대구 조직은 대포통장 62개를 이용해 4828억원을, 부산 조직은 대포통장 45개를 이용해 234억원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치밀한 분업 체계를 만들어 자금 세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조직 총책이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세탁 조건, 수수료 등을 협의하고 나면, 이체 지시책이 텔레그램을 통해 자금 이체 금액과 계좌 등을 전달하고 자금 이체책이 범죄 수익금을 2·3차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식이다.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맡은 관리책도 별도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텔레그램 대화명만으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으며,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이상 거래가 탐지되면 새로운 대포통장으로 교체하는 등 방법으로 경찰 등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총책과 조직원들은 받아챙긴 범죄수익 세탁 수수료로 보증금 11억원에 월세 5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등 고급 주거시설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금 2억4300만원과 고가시계 2점, 고급 의류 등을 압수하고 총책 등 8명의 재산 25억95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 통장을 빌려 준 명의 제공자 160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소액 대출, 아르바이트 등 명목으로 많게는 수백만원의 대가를 받고 계좌를 대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명재산이나 제3자에게 이전된 범죄 수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다른 자금세탁 조직 등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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