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팁
성인PC방 폐업 매장 인수 시 주의사항
폐업 매장은 권리금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앞 영업자가 남긴 비용이나 행정처분 때문에 돈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확인할 내용
1. 미납 임대료나 관리비
밀린 월세·관리비·공과금을 임대인과 관리사무소에 직접 확인하고, 누가 정산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2. 장비 소유권
PC·모니터가 렌탈·할부 물건이거나 압류된 것은 아닌지 보고, 넘겨받을 장비 목록을 계약서에 붙이세요.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은 이용에 제공할 수 없으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PC에 깔린 게임도 점검하세요.
3.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 점포를 돌려줄 때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제615조). 앞 임차인의 복구 비용을 누가 낼지, 내 계약이 끝날 때 어디까지 복구할지 특약으로 정해 두세요.
4. 기존 행정처분 이력
등록이 살아 있는 영업을 양수해 지위를 승계하면 앞 영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부터 1년간 이어질 수 있고, 진행 중이던 처분 절차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매도인에게 처분 이력과 폐업 사유를 묻고, 관할 시·군·구청에도 확인해 보세요.
5. 등록 가능 여부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등록 업종입니다(같은 법 제26조 제2항). 그 장소에서 등록취소나 영업폐쇄명령이 있은 뒤 1년이 안 됐거나 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같은 업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7조).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안(절대보호구역)은 영업할 수 없고, 학교 경계에서 200m 안의 나머지 지역(상대보호구역)은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유치원·대학 등 주변은 제외). 피씨365 창업 가이드의 허가 가능 구역 조회로 학교 거리를 먼저 보세요.
6. 소방 시설과 보험
PC방은 지상 1층 등 일부 경우를 빼면 다중이용업소라서 소방안전교육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3조의2). 등록할 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도 확인하므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폐업 중에 빠지거나 고장 난 시설이 없는지 보세요.
가격이 낮은 이유를 확인하지 않으면 인수 후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시세 페이지나 매물 페이지의 시세 비교로 비슷한 매장과 가격을 견주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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