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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방학 홀덤펍·룸카페 특별단속…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PC365 관리자·2026. 7. 20.·조회 1443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홀덤펍과 룸카페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방학 기간 안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방학 기간에는 야간 활동과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시교육청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교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과 대학가, 번화가 등 청소년 접근이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청소년 출입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등이다. 홀덤펍은 도박성과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다. 룸카페도 밀실 구조 등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업종으로 분류돼 2023년 4월부터 같은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된다. 시는 청소년 출입 허용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범죄 입증에 도움이 되는 증거와 함께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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