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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C방 뿌리 뽑는다… 울산시, 단속부터 행정조치까지 맞손
도심과 주택가, 통학로 등 시민들의 일상 공간에 파고든 불법 성인PC방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시와 경찰,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손을 맞잡았다.
불법·사행성 영업에 대한 정보 공유부터 합동점검과 단속, 수사, 행정조치까지 기관별 대응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불법 영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울산시는 12일 오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경찰청,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 피시(PC)방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김상욱 울산시장을 비롯해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1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불법 성인PC방이 도심과 주택가, 통학로 등 시민 생활권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도박 피해와 2차 범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불법 PC방 문제는 단속과 수사, 행정처분이 각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별로 확보한 정보와 전문성을 공유하고 불법행위 신고부터 단속, 수사, 행정조치까지 대응 과정이 신속하게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불법·사행성 영업 관련 정보 공유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 협력 ▲위반업소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 ▲불법게임물 감정·분석과 전문정보 지원 ▲제도개선 사항 공동 발굴 등이다.
기관별 역할도 명확히 나눴다.
울산경찰청은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관할 구·군에 신속하게 제공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관계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공동대응 체계를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5개 구·군은 경찰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자체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여부를 확인하고 감정·분석과 전문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관계기관의 합동단속에도 협력해 현장에서 불법게임물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보탠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일회성 합동단속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 간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 성인PC방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미비점도 공동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영업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불법 PC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 공유와 전문적인 불법게임물 분석, 신속한 행정조치를 연계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PC방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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