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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방법

피씨365 운영팀··조회 898
성인PC방은 입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 주변 여부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게임제공업은 원칙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며,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호, 제16조 제1항). 확인할 내용 1. 주변 학교 위치 운영 중인 학교뿐 아니라 학교설립예정지(도시·군관리계획으로 고시된 학교용지 등)도 보호구역 기준이 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8조). 다만 제19호의 게임 업종 금지는 유치원 보호구역과 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보호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출입문 50m·학교 경계 200m) 해당 여부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뺀 지역입니다(제8조 제1항). 교육지원청 안내에는 지적도상의 최단 직선거리로 잰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상대보호구역이면 심의 가능 여부 절대보호구역은 심의로 풀 수 없습니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지원청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면 제19호 업종도 금지에서 제외됩니다(제5조 제8항, 제9조 단서). 다만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일부 청소년유해업소(제9조 제13호)로 분류되면 상대보호구역에서도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지원청 안내표에는 이 항목 예시에 '성인PC방'이 있기도 하니 내 영업이 어느 항목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는 임대계약이나 시설 투자를 하지 마세요. 4. 지자체 등록·허가 기준 PC방은 시·군·구에 등록하는 업종이고, 일반게임제공업(게임장)은 허가 업종이며 주거지역에는 둘 수 없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호구역 금지 시설이면 영업정지나 등록·허가 거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5. 건물 용도와 업종 가능 여부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하세요. PC방은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판매시설입니다. 게임장(일반게임제공업) 시설도 판매시설 항목에 적혀 있으니 구청에 용도를 꼭 확인하세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 제7호 다목). 피씨365 창업 가이드의 허가 가능 구역 조회(학교 거리)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지도로 먼저 대략 볼 수 있지만, 교육지원청도 지도는 참고용이라고 안내합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과 구청에서 보호구역 여부와 등록·허가 가능성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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