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팁

성인PC방 신규 등록 필요서류 안내해드립니다.

PC365 관리자··조회 82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 등록 필요서류 안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신분증 3. 다중이용업소 책임배상보험증권 (1층은 제외) 4.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수증 (1층은 제외) 5.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1층은 제외)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7. 신규 등록 수수료 (금액은 관할 시·군·구 조례로 정하므로 구청에 확인하세요) 8. 등록 신청서와 영업시설·기구 개요서(관할 구청 양식) * 지상 1층(또는 지상과 바로 닿는 층)이면서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진 매장이면 3·4·5번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 ---------------------------- [ 미리 확인하실 사항으로는 ] -건축물대장상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으로 되어있어야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계약서상 면적이 동일해야합니다. -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교육청에 확인하셔야합니다. ---------------------------- 소방안전교육은, 하단 링크에 접속하시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https://safe.kfsi.or.kr/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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