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팁
성인PC방 신규 등록 필요서류 안내해드립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 등록 필요서류 안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신분증
3. 다중이용업소 책임배상보험증권 (1층은 제외)
4.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수증 (1층은 제외)
5.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1층은 제외)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7. 신규 등록 수수료 (금액은 관할 시·군·구 조례로 정하므로 구청에 확인하세요)
8. 등록 신청서와 영업시설·기구 개요서(관할 구청 양식)
* 지상 1층(또는 지상과 바로 닿는 층)이면서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진 매장이면 3·4·5번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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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확인하실 사항으로는 ]
-건축물대장상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으로 되어있어야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계약서상 면적이 동일해야합니다.
-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교육청에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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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은,
하단 링크에 접속하시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https://safe.kfsi.or.kr/
(소방안전교육)
성인PC 운영방식 · 진상/신고 대처 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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