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체크
성인PC방 창업 전 허가 가능 여부 체크
성인PC방은 계약 전에 그 자리에서 영업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등록,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두는 게임장(일반게임제공업)은 허가 대상이라 기준이 다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확인할 내용
1. 건물 용도와 해당 업종 가능 여부
PC방은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판매시설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다르면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
2.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안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이고,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입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이 안에서는 PC방·게임장 영업이 금지되며(유치원·대학 등의 보호구역은 제외), 상대보호구역만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3. 관할 지자체의 영업 기준
등록·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게임장은 주거지역에 둘 수 없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용도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다르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주소지 용도지역을 확인하세요.
4. 기존 매장의 행정처분 이력
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양수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면 예외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영업폐쇄나 허가·등록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이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허가·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7조).
5. 현재 영업 방식의 적법성
게임물로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하는 것, 경품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은 금지되고, 음란물·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5조).
6. 임대차 계약서의 업종 제한 특약
계약서와 관리규약에 업종 제한 조항이 없는지 보고, 등록·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특약을 검토하세요.
계약금 지급 전 피씨365 창업 가이드의 허가 가능 구역 조회로 학교 거리를 보고, 관할 시·군·구청과 교육지원청에 해당 주소로 등록·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실제 허가·계약·세무 판단은 관할 구청, 세무서,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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