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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크
불법 사채 채무이행
불법사채라고 해서 무조건 채무 전액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대해 상당히 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라면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고금리 이자를 그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고, 이를 초과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원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더 나아가 폭행·협박, 성착취, 인신매매 등이나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와 같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사채니까 원금도 무조건 안 갚아도 된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불법사채의 유형과 계약 시점, 실제 받은 금액, 지금까지 갚은 금액 등을 확인해서 남은 원금 자체가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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